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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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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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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22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22일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청장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더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아울러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과 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하고,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환급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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