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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쯤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산모실 내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B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있는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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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