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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듣기 싫다" 판사 선고에 난동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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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듣기 싫다" 판사 선고에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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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어도 되느냐" 짜증 교도관에 제지 당해

유족 "범죄자를 세금으로 밥 먹인다는 것 한탄"



장재원 /뉴스1

장재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 씨는 A 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 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극이 분명하다며 강간과 살인을 각각 다른 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점, 이후 살해하기까지 차량에 감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범행 사이 간극이 있더라도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을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재범을 막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과할 시간을 부여하는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장 씨는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며 짜증을 내고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수갑을 차고 퇴정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중한 형이 나온것 같아 감사하다"면서도 "범죄자를 세금으로 밥을 먹이고 한다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재판 전부터 꾸준히 법원에 반성문을 적어 냈는데, 지난달부터는 하루에 한 번 꼴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는 총 35회에 달한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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