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차례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와 관련해,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문제지를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피의자들 중 대학원 선후배 사이였던 교사 A씨와 학원강사 B씨는 수능 모의평가 외에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등의 유출도 공모했습니다.
A·B씨는 4차례에 걸쳐 학교로 배송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고 유출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들에게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신 등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일 뿐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문제를 유출했고, 지인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출을 통해 금전을 제공받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직접 문제지와 해설지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강사들은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결성한 뒤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사전 입수하고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홍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감은 경찰에 SNS에 유포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방 대화 분석을 통해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압수물 분석 등 수사 과정에서 추가 유포자들을 확인해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의 보관 등이 시험 실시 요강에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시험 관리 책임자들마저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지가 유출된 학원 등에 대한 별다른 행정제재 방안이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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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