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며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사고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대마를 흡입한 뒤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달리면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쯤 대마에 취한 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문수 1터널에서 차량 3대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을 달리던 중 갓길에 정차했다가, 유턴을 한 뒤 약 10㎞를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3㎞를 더 주행해 다른 차량 2대를 더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쯤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터널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오후 4시쯤 사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약물 운전으로 의심됐고, 경찰은 A씨 차량을 수색해 차 내부에서 대마 가루 2~3g과 흡입 도구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 후송 과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혈액 강제 채혈과 압수 절차를 거쳐 대마와 혈액 등을 확보한 뒤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마약 범죄 사범 1만 335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마약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으로, 재작년인 2024년의 163건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올해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때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추가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임의적 취소에서 필요적 취소로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 예방 홍보 및 캠페인과 함께 음주·약물 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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