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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뒤 금품수수 혐의' 전직 경찰, 2심도 징역형 집유

뉴시스 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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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뒤 금품수수 혐의' 전직 경찰,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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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 수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급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2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퇴직 경찰공무원 A(62) 전 경정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 브로커 성모(63·복역 중)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 A씨는 당시 수사과장 신분으로 성씨의 부탁에 따른 관련 사건기록을 수시로 열람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이례적 행동을 했다. 수사정보 제공을 추단케 한다. A씨는 제3자가 정상적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수사정보를 성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전 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45)씨의 사건을 일부를 무마 또는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브로커 성씨에게 대가성 현금 600만원과 40만원 상당 골프·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범 탁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성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경정에게 부탁했고, 이에 A경정이 탁씨 사건 중 어떻게 증언해야 할 지 일러주거나 일부는 '혐의 없음' 종결 처분될 것이라 귀띔해줬다고 검찰은 봤다.


반면 A 전 경정 측은 줄곧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골프를 함께 친 것은 맞지만 부정처사(행위)와 인과관계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선 1심은 "A 전 경정이 수사과장으로서 수사 진행 상황과 방향을 확인, 수사 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사건 정보를 열람할 위치에 있었고 수사 쟁점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골프 향응의 경우 금액은 약소하나 부정처사 후 부적절하게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 수사 담당 경찰관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향응까지 받아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점, 인정된 뇌물의 가액(골프 향응),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브로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2개월로 감형받았으나 추징금은 1심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됐고, 이날 재판을 비롯한 따로 받은 형사재판(인사 청탁·수사무마 청탁)에서도 줄줄이 유죄가 인정돼 양형이 추가되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전방위 수사를 벌인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검경 수사 무마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 18명을 기소했다. 관련 재판에서는 잇따라 유죄가 인정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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