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뉴스이미지 |
앞으로는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청이 있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당국은 제도 개선에 따라 그간의 불법적 관행이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타인카드를 사용하면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된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가 언제까지 걸리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에 명확히 적시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 또는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