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숙의민주주의 특례 조항 도입 제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15/뉴스1 |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통합 시민사회 대응팀'은 22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통합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과 의회, 시민이 함께 지방권력을 협치하는 자치 기구로 '숙의형 중간 거버넌스(시민회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광역-기초 2단계 지방자치 구조는 통합 이후 초광역 단위로 비대해질 특별시의 권한을 충분히 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서정훈 광주공감연대 운영위원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내에 '숙의민주주의 특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와는 별도로 시민이 직접 정책 의결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숙의민주주의 활성화·시민의회 △대도시 정체성 보전·사무 위탁 △ 주민투표·주민소환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심의권 등 특례 조항 4가지를 제시했다.
시민의원단은 인구 비례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추첨된 시도민 200~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실질적 숙의 판결과 권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서 운영위원장의 입장이다.
시민회의는 권역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갈등 현안을 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우선순위 심의와 주민투표 전 사전 숙의·권고안을 도출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이 발생하면 '목적수행형 한시적 숙의기구'를 가동해 회의 소집, 집중 숙의, 권고안 도출, 행정집행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서정훈 운영위원장은 "통합 이후 기초지자체 위상이 변화하는 광주 5개 구의 경우 개별 자치구 단위의 파편화된 대응으로 광역 도시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권역별 주권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적으로는 통합하되 정책적으로는 지역별 특히 광주 도시 정체성을 시민들이 직접 통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중앙에 의존하던 갈등 조율 기능을 지역 내부 시민 역량으로 내재화하는 실질적 자치 분권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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