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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5·18 위자료 청구권 소멸 여부 판단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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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5·18 위자료 청구권 소멸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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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유족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6.1.22/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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