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법원이 전북 전주시 도심에 있는 천일제지의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허가를 불허한 지자체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인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천일제지는 2023년 공장에 고형연료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에도 고형연료 사용 허가와 발전시설 착공신고서를 냈지만, 전주시가 이 역시 허가하지 않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당시 불허 사유로 "천일제지가 발전시설을 짓겠다고 한 부지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며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환경보호 계획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천일제지의 소송 제기 이후 7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위해 고형연료 사용 불허가 처분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시민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만든 값진 성과이자, 이윤만을 앞세운 기업을 향한 분명한 경고"라면서 "천일제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고형연료 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