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SK하이닉스 누리집 |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SK에코플랜트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해당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다음 달까지 추가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SK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 1248명 가운데 827명(66.3%)이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청업체 4곳 중 2곳의 위반율은 각각 74%, 82.6%에 달했다. 총 3700만원 규모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건설노동자 박아무개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만연하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4곳은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5월8일까지 실제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사망사고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2차 근로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산재 예방을 위해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가 혈관건강검사를 마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을 중지하라고 행정지도했다.
SK에코플랜트 쪽은 “노동부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하고 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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