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측 "母설립 회사, 적극 소명하겠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차린 A법인을 통해 탈세를 했다고 보고 차은우 측에게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A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 A법인, 차은우가 골고루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 위치한 A법인이 실질적으로 연예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봤다.
때문에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소득세율보다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아울러 차은우 모친의 A법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소속사 판타지오에 대해서도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타지오는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내는 과세적부심도 청구했지만 청구 금액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 군악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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