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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유기동물 입양비 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OBS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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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유기동물 입양비 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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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가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추홀구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입양자입니다.

지원 범위는 진료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 진단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입니다.

전체 비용이 25만 원 이상인 경우 개, 고양이 등 1마리당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고, 25만 원 미만일 때는 비용의 60%만 지원합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