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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3대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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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3대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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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선 기자]
담양군청사. ⓒ 담양군

담양군청사. ⓒ 담양군


(담양=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담양군은 노인 봉양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0만 원씩, 연간 총 40만 원이 부양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을 모시는 직계 존·비속 3대 이상 가구로, 신청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수당 신규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군은 2월 11일까지 기존 가구의 거주 및 부양 실태를 점검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 가구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이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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