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크레인 전문 기업 KS인더스트리는 최근 이엘엠시스템이 무분별한 소송을 반복해 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엘엠시스템은 KS인더스트리 지분 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엘엠시스템은 지난달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주발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등 다양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또다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S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이엘엠시스템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김모씨는 지난해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며 현재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에는 회사와의 계약 불이행 문제도 불거졌다. 이번 소송 역시 앞선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다.
특히 이엘엠시스템은 지난 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KS인더스트리 주주총회를 다음달 9일에 연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을 근거로 개최일을 임의 지정한 것이다. 특정 회사가 타사 주주총회를 공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달 12일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대상자와 이사회 회의록, 대표이사 확인서 등을 미첨부하기도 했다.
실제 KS인더스트리는 이런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KS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에는 주총 날짜를 특정하지 않다"며 "이엘엠시스템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다음달 9일은 상법상 주총을 열 수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 소명할 것"이라며 "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와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주총회 공시의 경우 심사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S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최대주주와의 경영권분쟁과는 별도로 조직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당면한 현안의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MASGA 등 전세계 조선업계의 상황에 발맞춰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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