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6.12.14 자정 넘겨 최후진술 시작)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 허위 공보 및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절차적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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