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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세종, 하도급법 최신 동향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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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세종, 하도급법 최신 동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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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 정책 변화 집중 조망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대한 기업 대응 위해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해 나갈 것"
최한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최한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21일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도급 관련 정책과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 등 최근 하도급 정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과 시사점 -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지 고문은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특징을 '파격'이라고 분석한 후 '경제적 제재'를 매우 강조한 업무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갑을관계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유형별 대응 계획을 설명한 후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시정이나 조정 등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송무담당관과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의 김의래 변호사(연수원 31기)가 '기술탈취(유용) 관련 공정위 주요 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기술보호감시관 제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기술유용,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실무상 쟁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아울러 법 집행을 위한 공정위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술탈취 관련 사건은 제재 수위나 조사의 신속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과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권순열 변호사(연수원 31기)와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가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다뤘다.

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수급사업자의 금지청구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하도급 분쟁의 처리 방식과 당사자들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앞으로 가처분 형태의 금지청구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기술자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기술탈취의 경우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는 "기술탈취와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는 단순한 거래 분쟁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 환경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대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기업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이에 세종은 내달 4일 동일한 주제로 세미나를 한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최중혁 외국변호사와 최한순 변호사가 공동 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경영위원이자 그룹 내 공정거래조사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이창훈 변호사(연수원 33기), 기업공정거래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돈 변호사(연수원 33기)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공정거래 전담 전문 인력이 다수 포진돼 있다. 아울러 지 전 공정위 부위원장, 경제분석 분야의 권위자인 이인호 고문(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전략적 인재 보강을 통해 미시적 법률 대응과 거시적 경제 전략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역량을 구축했다. 또 세계 최대 로펌 평가기관인 Chambers & Partners의 공정거래 분야 국내 로펌 평가에서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연속 1등급(Band1)으로 선정되고 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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