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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필요한 경우도"…대통령 언급에 향배 주목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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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필요한 경우도"…대통령 언급에 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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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예외도 있다"고 언급해서 관심인데요.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질문을 받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란 대원칙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가 기간이 만료돼 아예 기소를 할 수 없게 되는 예외 상황을 예시로 꼽았습니다.

검찰에 수사권이 아예 없으면 검찰과 경찰을 오가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경찰로 다시 보내면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하면 끝나버려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를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이 같은 내용은 검찰 개혁추진단에서 내놓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에 일종의 '유예기간' 식으로 담기기도 했습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원칙을 법안에 넣었지만, 그 아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예외적 규정'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여당 내부 이견이 변수로 꼽힙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 개혁 자체가 흔들린다는 여당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를 두고도 당정이 갈등을 빚었는데 여당의 의견대로 행안부 산하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혹시 모를 허점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대립하며 공소청과 중수청 발족을 앞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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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