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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3호 골목형상점가에 '사거리온누리' 지정

뉴시스 조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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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3호 골목형상점가에 '사거리온누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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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져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서천읍 '사거리온누리' 상점가 일원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거리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서천읍행정복지센터와 서천교육지원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초등학교가 인접한 지역이다. 외식업소와 도·소매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이용이 잦은 대표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사거리온누리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인근 공공기관 직원과 학부모들의 이용 편의가 높아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서천읍 군사리 일원과 서천시장거리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한무협 군 경제진흥과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골목상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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