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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구영·차재병 KAI 전현직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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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구영·차재병 KAI 전현직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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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관련 직원 부당징계 의혹

강구영 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KAI

강구영 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KAI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강구영 전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이날 강 전 대표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진주지청은 지난 20일 차재병 KAI 대표이사 대행도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안현호 전 KAI 대표이사 사장은 스마트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후 윤석열 캠프 출신인 강 전 대표가 부임한 뒤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중단됐다. 당시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수행했던 직원들은 무기정직 처분 등을 받았다.

사측은 전현직 직원들과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수행한 업체 시스노바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379억원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우선 5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정직 처분 등을 받은 직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직원 전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복직 판정도 했다.

직원들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사측이 표적 감사와 근거 없는 반복된 대기발령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로 심의 내용을 만들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인 불이익 조치를 지속적으로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지위상 우위에 있는 인사권자이자 경영진이 근로자에게 보복성 표적 감사와 허위사실 기반 인사위원회, 장기 대기발령을 반복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았다.

아울러 사측이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와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직원들과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결과 법원에서 기각됐는데도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대치된다고 했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 출신인 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KAI 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고정익사업부문장인 차 부사장이 임시 대표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1월 KAI를 상대로 하도급 갑질 혐의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KAI가 최근 3년 사이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기술 자료를 유용하고,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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