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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부문 임금차별 집중 감독…중상해 반복 사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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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부문 임금차별 집중 감독…중상해 반복 사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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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근로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간 사망사고 발생 후 이뤄졌던 산업안전감독도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으로 확대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22일 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보면, 노동부는 올해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감독에 나설 사업장 수를 지난해(5만2천곳) 대비 2배 가까이 늘린 9만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감독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간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부문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무원 혹은 공기업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에 대한 임금 차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제한된 감독 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에 집중해왔지만, 올해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앞으로는 신고사건 외에 해당 사업장에서 또다른 체불이 발생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년간 2번 이상 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이 대상이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연장·야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행태도 중점 감독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교대제 시행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연 400개소로 늘리고,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입법 전에라도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 여부도 연간 200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재직자 익명신고센터도 2월부터 상설 운영해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도 늘린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감독의 경우, 그간 사망사고가 발생 후 사후적으로 실시했던 감독에서 나아가 중상해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새롭게 실시한다. 중상해재해란 출퇴근 재해를 제외하고 9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를 말하는데, 이런 재해가 2년 내 반복되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감독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정조치만 내리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중심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안전모·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을 지키라는 계도 기간 이후에도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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