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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증선위, 검찰 고발 조치

스포츠W 주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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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증선위,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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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람]

[SWTV 주가람 기자] NH투자증권 직원이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정보를 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돼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2·3차 정보수령자들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일반적 미공개정보 이용보다 엄격하게 규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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