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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사업장 감독 70% 확대…'숨은 임금체불' 전수조사

뉴스1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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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사업장 감독 70% 확대…'숨은 임금체불'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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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감독관 2배 증원…드론·패트롤카로 고위험사업장 관리

취약계층·장시간 노동 근절 집중…중상해 예방 감독도 신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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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감독을 전년 대비 70%까지 대폭 확대한다. 특히 노동 분야 감독 확대를 통해 1년간 두 차례 이상 체불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를 실시, '숨어있는 체불'을 적발해 임금체불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술직 비중을 높여 전문성도 제고한다. 또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전수조사로 '숨어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감독 물량을 지난해 5만 2000건에서 9만건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노동 분야 4만건, 산업안전 분야 5만건이 목표다. 노동 분야 감독은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임금체불은 1년간 두 차례 이상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는 체불'을 적발한다.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과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한 장시간 노동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청년 노동자 방학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독을 새로 추진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는지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다발 사업장, 급성장 기업,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산업 분야, 공공기관 노무관리 등 사각지대 감독도 확대한다. 감독 방식은 팀 단위 전담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매년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뉴스1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 인력 두 배 이상 증원…드론·패트롤카로 고위험지역 관리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독 인력과 기반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지난해(895명)보다 두 배 이상 늘린 2095명 규모로 운영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확대한다.


또 전국에 70개 패토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방관서에는 총 50대의 드론을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도 신설해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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