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은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사진=뉴시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오 처장 측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과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류관석 특검보는 이날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지휘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받는 걸 피하기 위해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들은 대검에 통보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기로 공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의 변호인은 "(부장검사 충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부장검사에 대한 임명 재가 요청을 했다. 그 이후에 배당해 적법하게 사건 처리를 하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음에도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류 특검보는 "송 전 부장검사는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을 알고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압수수색 청구 결재 권한을 이용해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영장을 막아 수사를 지연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송 전 부장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면 사직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등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3월5일 오전 10시 한 차례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4월2일 공판기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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