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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46배?” 간장 회수 조치에…업체 “기계 오류” 반발

동아일보 최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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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46배?” 간장 회수 조치에…업체 “기계 오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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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 초과 검출을 이유로 삼화식품의 국간장을 회수 조치했으나 업체 측은 검사 기계 오류라며 반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 초과 검출을 이유로 삼화식품의 국간장을 회수 조치했으나 업체 측은 검사 기계 오류라며 반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가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삼화맑은국간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긴급 회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제조사인 삼화식품공사는 검사 기관의 기계 오류를 주장하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삼화식품공사는 이번 조치가 부적합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품 출시 전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와 외부 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후 동일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약처 공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검사에서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0.01mg/kg이 검출됐다며,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기계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실험을 통해 발암성이 확인됐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도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삼화식품공사 측은 “이런 일방적인 검사 방침과 통보로 억울한 오명을 쓰고, 추후 사실이 바로잡히더라도 그 큰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평소 엄격한 자가 품질검사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민 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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