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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 침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교사 연락처로 민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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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 침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교사 연락처로 민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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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잠긴 교사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하고, 교육당국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접수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육당국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입니다.

교육부는 "앞서 2023년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특이 민원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가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새 교권보호대책/ 사진=교육부


현행 제도에도 교육감에 고발 권한은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고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도 매뉴얼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교원·학생 분리 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상해·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본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도 조정됩니다.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 특별휴가(5일)에 추가 휴가(5일 이하)를 부여합니다.


교육당국은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합니다.

아울러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750개 추가 설치합니다. 작년 8월 기준 학교 민원상담실은 총 2천910개입니다.

전국 55개소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올해 110여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 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과 같은 사후 지원뿐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학생부 기재에 우려를 표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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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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