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출마…8개 지방본부서 3천여만원 지원받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노조 조합비를 지원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전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우정노조 위원장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지방본부 위원장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B씨 등으로부터 8개 지방본부 조합비 3천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우정노조 위원장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지방본부 위원장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우정노동조합 |
그는 선거에서 낙선한 뒤인 2023년 5월 본회의 조합비를 빼내 B씨 등 지방본부에 되돌려 주면서 자신이 받은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보전해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선거 레이스를 돕기 위해 지방본부의 위원장인 B씨 등이 공모해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경찰은 이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해외여행을 하는 등 조합비 4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잡아 이 역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경찰은 2024년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본회와 8개 지방본부로 구성된 우정노조의 조합원은 우정직 공무원 2만4천여명, 시간제 공무직 3천여명 등 총 2만7천여명 규모이다.
우정직 공무원은 기본급의 1.1%, 시간제는 근무 시간에 따라 6천~1만4천원 상당을 급여에서 조합비로 매월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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