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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조준기 달고 쇠구슬 '퍽'...중국산 새총 3700건 적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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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조준기 달고 쇠구슬 '퍽'...중국산 새총 37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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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모의총포'에 해당… 국내 반입 시 형사처벌 대상

관세청의 집중단속에 적발돼 통관보류 및 유치된 해외직구 모의총포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의 집중단속에 적발돼 통관보류 및 유치된 해외직구 모의총포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 단속을 실시해 3700여건을 적발,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돼 지난 12월 한 달간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돼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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