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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母 회사로 200억 탈세했나…"적극 소명 예정, 국민으로 의무 다할 것"[종합]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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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母 회사로 200억 탈세했나…"적극 소명 예정, 국민으로 의무 다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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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이동민, 29)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202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이 추징당한 세금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A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 A법인, 차은우가 골고루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판타지오와 차은우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봤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소득세율보다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한 것.

22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A법인이 가장 마지막에 자리잡았던 곳은 인천 강화군 불은면으로, 식당, 펜션 등이 위치한 곳이다. 1인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연예 활동을 하거나 연예 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위치는 아니다. 국세청 역시 이런 점에서 A법인이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에 대해서도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의 A법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것으로 본 것. 판타지오는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내는 과세적부심도 청구했지만 청구 금액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측은 200억 원이 넘는 추징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탈세 의혹과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 군악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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