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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1억6000만원 보험사기 적발…'가짜 사고' 주의 요망

파이낸셜뉴스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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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1억6000만원 보험사기 적발…'가짜 사고'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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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사고로 부상 허위 주장…법원 징역형 선고
"보험사기 근절 위해 CCTV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건설현장에서 고의로 사고를 꾸며 보험금 1억6000만원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건설공제조합은 해당 사건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고 경위가 조작된 '헐리우드 액션'에 의한 보험사기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건은 한 건설현장의 인근 거주자 A씨가 건설기계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보상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사고 당시 현장 기록과 의료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의 부상은 급성 외상이 아닌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거부했다.

해당 사건은 법적 절차로 이어졌다. 제3자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현장 내 보험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손실뿐 아니라 해당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이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보험료 할증과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또 실제 사고가 아님에도 '사고 발생 사업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최근 정부의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의식한 일부 현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합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목격자 확보 △CCTV 등 현장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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