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지역서 학습권 침해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뉴시스DB. |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음 달 5일 서울의 한 고교 앞에서 3분간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가 오는 2월 5일 9시20분께부터 9시23분까지 3분간 서초고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이번 금지 통고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김 대표는 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및 소녀상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펼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소녀상 모욕 및 미신고 불법 시위에 대한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서초경찰서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동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서 비슷한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이 단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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