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5.8.25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의 취지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기에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명함을 건낸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역, 공항의 개찰구 안과 터미널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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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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