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재확인
공소청 체계 쟁점 부각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과 법조·학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공소청 체계 도입 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제도적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형사사법 절차에 구현하는 문제”라며 “검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나고 경찰 수사는 부실하다는 전제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미 다 깨진 것”고 말했다.
공소청 체계 쟁점 부각
정청래(앞줄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앞줄 오른쪽) 원내대표, 한정애(앞줄 오른쪽 세번째) 정책위의장, 윤창렬(뒷줄 오른쪽 다섯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과 법조·학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공소청 체계 도입 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제도적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형사사법 절차에 구현하는 문제”라며 “검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나고 경찰 수사는 부실하다는 전제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미 다 깨진 것”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공소시효 문제 등 대통령이 염려하는 부분은 법령을 촘촘히 설계해 보완하면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보완수사권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의원은 “보완수사권도 본질적으로는 수사권”이라며 “공소청 검사에게 이 권한이 남아 있는 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국 어디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도 일선 검사들은 직접 보완수사보다는 보완수사 요구 중심으로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중대범죄 수사 역시 경찰이 담당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수사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 장치도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중수청 수사의 독립성 약화 △검사 중심 사건 통제 구조 지속 △민생범죄보다 권력·정치 사건 개입 여지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토론회는 중수청·공소청 체계 설계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 쟁점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놓고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이투데이/정상원 기자 (j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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