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쿠키뉴스 언론사 이미지

부모 신청 땐 미성년자도 카드 발급…카드·여전 규제 손질

쿠키뉴스 김미현
원문보기

부모 신청 땐 미성년자도 카드 발급…카드·여전 규제 손질

서울맑음 / -3.9 °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카드·여신전문금융업 전반의 규제를 손질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여전업권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카드 발급·이용, 가맹점 가입 절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허가 심사 제도 전반을 아우른다.

우선 미성년자 가족카드(신용) 발급을 허용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에게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한해 부모가 신청할 경우,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해당 제도는 현재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이른바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분실 신고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 가입 절차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카드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도 인정된다.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확인 수단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타 금융사의 리스·할부 상품을 중개·주선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대출 중개는 가능했지만 리스·할부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인허가 심사 제도도 손본다. 카드업 허가 과정에서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를 중단한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형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일원화하고, 과징금 환급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전업권 인허가 등 규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