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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 심의 때 장애 전문가 반드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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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 심의 때 장애 전문가 반드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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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장애학생이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10일 교육부 장관에게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판단과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도 했다.



진정인은 발달장애 학생인 피해자의 엄마로, 피해자가 당사자인 학폭위 심의 및 의결 시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줄 것을 ㄱ교육지원청에 요청했으나 장애인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ㄱ교육지원청은 피해자의 학교에 특수교사 등의 참석 협조를 요청했고, 특수교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건은 기각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장애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이라며,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조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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