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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홍콩진출 지원...금감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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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홍콩진출 지원...금감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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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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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의 금융환경·감독제도 변화 등 내용을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해 금융·감독제도 정보 제공을 위해 2009년부터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했다.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헥시트(홍콩+엑시트) 우려가 제기됐지만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 연계 강화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되찾았다.

홍콩은 가산자산 허브 활성화, 세계 최대 역외위안화 중심지 조성 등 제도적 강점으로 국내 금융사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시장이다.

홍콩 당국은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제도 마련 등 가상자산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이 개정본은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시행 △디지털은행 도입 등 편람 최초 발간 이후 주요 금융제도 변경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도 수록해 국내 금융사 홍콩 신규 진출·현지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금융권 관심도가 높은 33개 국가 금융·감독 현황 등을 수록한 '금융정보 컨트리 브리프(Country Brief)' 개정본도 작성·배포한다. 금감원은 신흥국 금융시장 정보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발간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금융사 해외사업은 전통 금융업에서 디지털금융·지속가능금융 등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봤다. 이에 개정본에 디지털금융·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ESG금융 감독 동향 등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해외 현지 소비자 보호제도·주요 조치도 함께 수록했다.

금감원은 이번 발간자료를 금융회사·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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