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관련 지침 개편해 오는 23일부터 시행
전기지게차도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HD현대사이트솔루션 2톤급 입식 전동지게차. /HD현대사이트솔루션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전기지게차도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개편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했다.
다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준다.
아울러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했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환경정책관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지만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동화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전동화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기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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