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국세청은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사 수급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합격인원을 정했으며, 실제 합격자는 시험 채점 결과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에서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 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응시자 중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별 4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 가운데 평균 점수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된다.
세법학 2과목이 면제되는 국세 경력자의 경우 일반 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Q-net)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4월 25일, 제2차 시험은 7월 18일에 각각 실시되며 시험장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 마련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제1차 시험이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2차 시험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시험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오는 23일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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