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무공해 건설기계·현장 보조금 지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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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진행 중이다. 또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임대할 경우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도 추진해왔다.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한다. 지난해까지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에 그쳤던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한 뒤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 사업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은 전기굴착기에서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늘린다.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및 무공해 건설현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오는 2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환경정책관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지만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전동화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기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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