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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동의하면 신용카드 받는다

아이뉴스24 홍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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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동의하면 신용카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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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허용…여전사 겸영 업무 확대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하도록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했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이어야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해소하고, 타인 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했다.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령은 반드시 방문 확인하게 해서 문제가 있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타사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하도록 겸영 업무를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출성 상품의 판매 대리중개업으로 대출·할부·리스 중개를 허용해 여전법령에서도 겸영 업무로 '대출의 중개·주선'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 중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해 신용카드업 허가 관련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 지연도 방지한다.


형사소송, 공정위·국세청·금감원 조사·검사 또는 법상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걸리는 기간을 심사 기간 제외 사유로 규정해,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영세 가맹점 인정 기준을 정비해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간이과세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라면 법령상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한다.

금융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과징금을 환급할 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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