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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 심의에 장애 전문가 반드시 포함해야"

뉴시스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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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 심의에 장애 전문가 반드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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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 고려 없는 판단 우려…"전문가 참여 제도화"
"학폭위, 장애학생 특성 이해·고려 전제돼야 원활 작동"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할 때 장애인·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에서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10월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사안에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로, 학폭위 심의·의결 과정에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실제 심의 당일에는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교에 특수교사 참석 협조를 요청했으나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답을 받아,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절차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이며,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학폭위 구성과 심의 절차 전반에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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