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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전동보드 최대 시속 60㎞…"KC인증 없는 안전 사각지대"

뉴스1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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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전동보드 최대 시속 60㎞…"KC인증 없는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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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드, '구매대행 특례' 받아 안전기준 준수 의무 없어"

이용자 45% 안전모 착용 안 해…"안전의식 미흡해"



전동보드 소비자 안전 수칙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6.1.22/News1 ⓒ News1

전동보드 소비자 안전 수칙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6.1.22/News1 ⓒ News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2일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는 '구매대행 특례' 품목으로 지정돼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판매가 많은 해외제품 7종을 선정해 안전기준(최고속도 시속 25㎞ 초과 여부)과 이용 실태를 시험·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제품명과 구매대행 업체명은 전동외륜보드 △V11Y(둠칫둠칫고양이) △T4 PRO(다올바이크), 전동스케이트보드는 △BAMBOO PRO(더직고(TGGO)) △XT2 NEO(고루고) △컴플리트(밤이전자) △듀얼드라이브(에이플래닛) △M8(이솔) 등 총 7개 제품이다.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은 모두 최고속도 국내 안전기준인 시속 25㎞를 초과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판매 페이지 상 최고 속도는 시속 35~60㎞로 나타났다.

각 제품의 주행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시속 25㎞)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아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한 5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충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도 10%(2명)에 그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주행 실태 역시 점검이 필요했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지만,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가며 주행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지속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 △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할 것 △최대속도인 시속 25㎞ 이하로만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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