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징역 5년, 공범 3명 징역 2년~2년6개월
범행 자수·수사 협조한 공범 1명은 집행유예
범행 자수·수사 협조한 공범 1명은 집행유예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수백억원대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2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34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B·C씨(20대)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공범 D씨(30대)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공범 E씨(3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4월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인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계좌를 갖고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조직이 수익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조직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해당 범죄조직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33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이중 약 23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데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로맨스스캠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방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반면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다만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전체 편취액 대비 피고인들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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