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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불복…오늘(22일) 항소심 첫 재판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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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불복…오늘(22일) 항소심 첫 재판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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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사생활 폭로 등으로 화제가 됐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 또한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