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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항소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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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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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양형 부분에 항소 제기"
尹측도 19일 항소장 제출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갈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항소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추가 기소됐다. 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재판부 판단이 위법하다며 지난 19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1심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당사자의 불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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