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교권침해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하기 전 학교장이 문제의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교권침해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하기 전 학교장이 문제의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교권침해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하기 전 학교장이 문제의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먼저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가 심의해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았다. 특히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관련 법률 재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재는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은 특별휴가(5일)에 추가 휴가(5일 이하)가 부여된다.
민원 접수 시스템도 개편된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하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55개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내년까지 110여개로 확대하고,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역시 내년까지 750실을 추가 설치하는 등 교권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한편, 논란이 일었던 '교권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보류됐다. 교원단체, 노조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다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까지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더욱이 피해 교원이 오히려 행정소송 등 사법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문제까지 다수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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