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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한 ‘서학개미’ 52만명…1인당 2800만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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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한 ‘서학개미’ 52만명…1인당 2800만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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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AFP 연합뉴스

뉴욕증권거래소. AFP 연합뉴스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연간 기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231명) 대비 152.7% 폭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909명, 2021년 24만2862명, 2022년 10만374명, 2023년 20만7231명으로 직전 4년간은 10∼20만명대 수준이었다.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2024년에 신고 인원이 늘어난 것은 미국 증시 활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4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 지수는 21.7% 하락했다.



2024년 신고된 해외주식 총 양도차익은 14조4212억원이었다. 전년(3조5772억원)보다 303.1% 늘어난 수준이다. 양도차익을 신고자 수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800만원꼴이었다. 1인당 양도차익은 2021년 2800만원에서 2022년 1100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 1700만원으로 늘어난 뒤 2024년 1000만원 이상 더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투자자들이 고환율에도 해외주식 투자 규모를 더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442억달러 수준이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3년 680억달러로 늘었고, 2024년 1121억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에는 이보다 늘어난 1636억달러로 집계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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