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
국제우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사고판 마약사범 131명이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지난 1년간 유통책과 판매책 54명과 투약자 77명을 검거해 이 중 4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필로폰 1.7㎏ 등 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강원경찰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익명 메신저 등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은밀하고 신속하게 확산하는 범죄 양상을 보이자 온라인 마약 시장에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폐쇄형 유통망을 마련한 뒤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사고팔았다. 특히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다시 소분·재포장하는 수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퍼뜨렸다. 마약류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대금을 주고받았으며, 피의자 중 60%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로 나타났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 범죄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산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로, 어디에 있든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하게 처벌된다. 앞으로도 온라인·가상자산 기반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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