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자 생후 일주일 만에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24년 11월 10일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산모실 내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B 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 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 씨는 부부에게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 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