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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첫 재판서 "선거운동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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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첫 재판서 "선거운동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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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5월 2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5월 2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일,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5명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지한다"면서도 "일반 승객들에게 다 (명함을) 돌린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선운동 중에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였는지의 측면과 그런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범위 측면에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김 전 후보에게 직접 "변호인들과 김 전 후보의 의견이 동일하냐"고 묻자 김 전 후보는 짧게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서는 예비후보자의 항공기 터미널, 역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서는 예비후보자의 항공기 터미널, 역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등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명함 5장 전달과 같은 유사한 선례가 있는지 사실조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하라고 말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3월 5일 11시 30분에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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